법정상속분1 상속포기절차 기간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사망 후에 남긴 재산등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부모 사망시 상속이나 유산 상속을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 2020.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