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제도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 맞벌이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 2020.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