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사태로 인해 자녀의 온라인 원격수업 등 어쩔수 없이 직장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많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이미 연차를모두 소진한 경우에 막막하실 겁니다.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지원금까지 지원하니신청방법과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2020.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