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차재난지원금 신청

by treasurehyo 2020. 9. 16.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회복세를 보이던 코로나감염자수가 8월 이후

재확산되며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분들께서는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에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과는 달리,

대상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출처: 기획재정부)

추경안에서 지원이 결정된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지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집합제안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천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 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충되어 60일 확대됩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기존 50만명에게 50만원이, 신규 20만명에게 15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추가 예산이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여

소득급감 가구에 4인 기주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4. 긴급 돌봄비용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2조 2천억원을 편성되어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최대 15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 2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추석연휴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빠른시일안에 의결이 된다면

연휴 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콜 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권익위 110 센터와 부처별 콜센터를 동시에 운영하여

기본적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임을 밝혔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진행되면 그동안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워치 6 출시일, 가격 정리  (0) 2020.09.17
PS5 출시일, 가격  (0) 2020.09.17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확인하기  (0) 2020.09.15
카투사 지원 자격, 토익 점수  (0) 2020.09.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0) 2020.09.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