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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by treasurehyo 2020. 9. 15.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기세로 퍼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규제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실천해야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도

증가하고 있는 슬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단계가 내려갔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스크와 철저한 거리두기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오는 9월 27일까지 수도권은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됩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실내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유흥시설 출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므로 불필요한 모임등은 자제해주셔야 합니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되므로 

27일까지는 방문이 어렵겠습니다.


고위험 시설 대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이

아마 가장 큰 고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답답하더라도 고향방문이나

벌초는 자제하고, SNS나 전화 통화등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주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며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 시기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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