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패키지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 근로 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즉, 저소득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고용률증진을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참여 대상자가 다른데
이번에는 1 유형의 대상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
위의 표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인 가구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패키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패키지에 참여하게 되면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 참여수당
: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
-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지급요건 : 결석일수 제한
- 기본원칙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 출석일수 인정기준
-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 출석일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하는 경우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하는 것으로 보고, 1개 과정 이상 참석한 경우 결석일수에서 제외
-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50만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신청 및 신청전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취성패 1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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