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이자가 부담되어 새롭게 집을 구하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인 경우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여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소득과 대출받으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따라 구간이 금리가 상이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8% 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되어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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