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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방법

by treasurehyo 2020. 10. 30.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도 별다른 회원가입없이  쉽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홈화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열람화면에서 주소를 검색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3. 열람을 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여 줍니다.

검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해당 건물의 등기기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이 맞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4. 해당 등기기록을 말소사항 포함한 전부를 발급할 지, 일부를 발급할 지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부만 클릭한다면 현재 소유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줍니다. 미공개를 클릭하면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공개 됩니다.

6. 마지막으로 결제화면입니다.

결제 전, 선택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뒤, 결제버튼을 누르면 결제 진행 후 해당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발급한 등기부등본의 경우 최초 열람 후 1시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열람이 아닌 발급하기 화면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선택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집이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 대출현황 등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건물의 전세일 경우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됩니다. 전, 월세 계약을 맺을 시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됩니다. 저당권,이전, 말소 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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